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한 원심결을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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