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게 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더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신규성있는 고안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