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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