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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