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상법 제820조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해상운송인은 운송화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그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다. [2] 선하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과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기재 사항 흠결의 경우 증권을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하증권에는 어떠한 운송품이 어떠한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에 의하여 선적되고, 어느 항구에서 인도될 것으로 되어 있는가의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가 흠결되더라도 선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선하증권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그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는 그로써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그 인수거절된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반환하거나 양수받은 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송하인과 해상운송인은 그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그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자는 그 수하인의 기재가 변경되기 전이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송하인으로부터 신용장 및 선하증권을 매입한 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하증권을 송부하였다가 인수거절로 반송받은 경우, 그 매입 은행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송하인의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화물상에 담보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선하증권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므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시킨 경우 그 행위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매입 은행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해상운송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리침해의 결과가 발생될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상운송인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위 [3]항의 경우,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매입 은행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매입 은행의 피담보채권인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화물이 불법인도되어 멸실될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면서 매입 은행의 과실을 20% 참작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