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0조 [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