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보증도에 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나. 선하증권 이면에 선하증권의 소지인 등은 운송인의 대리인 등에게 운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화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화물의 멸실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등의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준거법에 관한 선하증권의 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되며, 법정책임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준거법의 적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행위지법인 우리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라.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고, 가사 선하증권의 취득자가 운송물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인도된(보증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에 소장이 없다. 마.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선적서류와 신용장상의 조건이 불일치한 사항이 있어 개설의뢰인의 인수동의서를 받고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것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바. 원고가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원고에 대한 신용장대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전 양도받아 그 양수인의 지위에서 그 이행을 구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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