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 [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②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7.08.03 개정)
①2008.08.04 전에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품운송계약ㆍ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용선자ㆍ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14조제2항ㆍ제840조 및 제8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7.08.03 법률 제8581호 부칙 제5조]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