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 부칙

2007.08.03 제8582호 (상업등기법 부칙)

2007.08.03 제85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운송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화물명세서로 본다.

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제5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책임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7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하여는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8만7천5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책임한도액으로 한다.

제5조 【운송인 등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품운송계약ㆍ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용선자ㆍ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14조제2항ㆍ제840조 및 제8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8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선하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은 제8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하증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후단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각각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각호와 제4항"을 "각 호와 제4항"으로, "상법 제752조제1항 "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상법 제861조제1항제4호"를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상법 제861조 내지 제870조"를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로 한다.

2007.08.03 제8582호 상업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