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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