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도904 (1995.12.26)
- 제목
- 범인도피
- 요지
-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4]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판시 정도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의 개념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
[4]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환송판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최소한 피고인1이 피고인2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피고인2과 공소외 전석린 대공수사 2단장에게 보고한 1987. 1. 14. 23:00경에는 공소외 박종철이 쇼크사가 아닌 물고문 도중에 사망하였고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공소외 1,2 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물고문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려는 순차적, 묵시적인 범의의 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인도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터에 피고인들이 순차로 위공소외 1 등에게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위공소외 1,2를 찾아가 그 판시와 같이 그들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하는 등 함으로써 범인도피의 실행행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참조),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3327 판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참조),또한 위 죄에서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공소외 1,2 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이를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하고 나아가 위공소외 1 등에게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위공소외 1,2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까지 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물고문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범인도피죄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327판례(1993.03.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154판례(1994.03.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32판례(1994.10.11)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39판례(1990.12.26)살인미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080판례(1995.03.03)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4292형상555판례(1960.02.24)범인은익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931판례(1982.01.26)범인은닉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486판례(1983.08.23)범인은닉·장물취득
- 참조판례대법원 67도366판례(1967.05.23)범인은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