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인도피
요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4]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327판례(1993.03.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154판례(1994.03.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32판례(1994.10.11)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39판례(1990.12.26)살인미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080판례(1995.03.03)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4292형상555판례(1960.02.24)범인은익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931판례(1982.01.26)범인은닉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486판례(1983.08.23)범인은닉·장물취득
  • 참조판례대법원 67도366판례(1967.05.23)범인은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