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인은익
요지
본조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되고 동인이 후일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다를 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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