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인도피
요지
피고인들이 고문치사사건의 가혹행위 관련자가 더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할 것을 공모하여 나머지 관련자를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 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범인도피죄 및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