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요지
[1]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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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75판례(1983.09.1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85판례(1986.10.14)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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