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성년자의제추행치상
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