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 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고,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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