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므로 비록 동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국유농지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 인계된 것에 한하여 분배대상농지가 된다. 나.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