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일정시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므로, 이중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농지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