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같은 조 제2항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조세범처벌법 제4조 소정의 형법규정 적용배제 조항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위 규정 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조세포탈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위 형법조항의 본문 중 후단 부분인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만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였음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56판례(1982.04.13)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470판례(1984.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4293형상883판례(1962.01.11)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711판례(1974.03.26)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