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관세포탈죄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예에 의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었는바 이 경우 포탈세액은 관세법 제180조와 대비하여 볼 때 포탈할 관세액을 말하고 밀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 상당액을 그에 대한 벌금형의 양정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및 제186조등에 위반한 특정범죄에 대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금형에 관하여 경함범가중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예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도974판례(1973.06.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5도363판례(1976.11.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114판례(1977.09.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 참조판례77도1084
  • 참조판례대법원 78도2052판례(1978.09.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