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82조 제1, 2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소정 그 정범이나 본죄에 준한다는 뜻은 정범이나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종범감경이나 미수감경을 아니 한다는 취지이다. 3. 사위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죄는 물품이 통관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후의 물품의 처분 여부는 동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