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요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받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구 관세법조에 해당하는 현행 관세법의 각 조항을 비교하여 형이 가벼운 현행법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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