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4조 [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1961.12.08 제목개정) ]

①

제8조 내지 제11조ㆍ제12조의2와 제12조의3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11.29>

②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