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유화처분 중, 염수용 배수로는 염전 경영에 필수적인 염전 부속시설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단순한 배수시설(구거)로 보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87. 10. 13. 대통령령 제12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