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반환
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ㆍ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부과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실제에 가장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권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권자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상당한데도, 그 매입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는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 산정에 관한 위법한 하자가 있으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목적, 기능 및 부과처분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대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 산정에 대한 위법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은 물론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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