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은 매입가격을 소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범위를 제한하여 매입가격의 신고가 객관적으로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 그 조항제1호 내지제4호 의 경우로 한정하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법 제10조 제3항 단서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는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소명하기만 하면 이를 기초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 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거래에 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거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다.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발착수시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같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소명하지 아니하여같은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입가격을 소명한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경우는 반드시 공시지가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2누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