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