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규모가 15만㎡를 넘는 일단의 공업용지를 인위적으로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내인 4개 지구로 구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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