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공유수면인 빈지(濱地)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그 토지는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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