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1] 한총련 소속 여대생 밀입북 사건에서, 수수한 물품 자체의 종류나 용도·내용이 방문기념품 내지는 의례적인 선물로 쓰여지는 것들이고, 그 가치에 있어서 고가의 물품들이 아니며 비록 밀입북한 대학생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이나 밀입북 대학생들의 소속 집단 및 그 활동에 통상적으로 필요하다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손목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밀입북한 대학생들이 그러한 물품을 수수한 행위 정도를 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발생의 직접적 또는 근접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민족통일대축전행사 참가를 위하여 밀입북한 한총련 소속 여대생에 대하여 지령수수탈출과 잠입, 회합·찬양·고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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