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수사기관이 사고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쌍방 과실을 전제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를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을 한 경우, 사고경위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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