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는 뜻이다. 2. 타인의 실화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민법 766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