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가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가가 직접 공용물인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또한 당시 국가는 그 토지 전부를 매수 즉시 곧바로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매수 당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재산에 해당된다. [2] 국유재산이 일단 공용재산이 된 이상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청의 그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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