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ㆍ개발은 택지취득허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ㆍ개발이어야 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용ㆍ개발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택지를 주기장 등으로 당해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취득한 택지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주기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고 그 규율하는 사항도 달리하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어느 일방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기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9조, 제24조의 각 규정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각 규정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택지 소유자나 직할시 내의 택지 소유자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택지 소유자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내의 택지 소유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택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13조
  • 헌법 제23조
  • 헌법 제3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9228판례(1996.02.09)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4257판례(1995.11.16)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4879
  • 참조판례94누10191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2916판례(1993.10.12)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2326판례(1995.06.29)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4537판례(1995.08.25)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부29
  • 참조판례96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