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ㆍ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ㆍ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ㆍ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9호 또는 제10호 소정의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 [4] 법인이 그 소유택지 및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화물운송업체에 임대하여 그 화물운송업체들이 위 택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
  • 부칙 제2조
  • 부칙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주차장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4257판례(1995.11.16)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0191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18판례(1994.06.2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2111판례(1995.03.17)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