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1]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에 정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그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