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2조 [ 미수범등 ]
①
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ㆍ12ㆍ31>
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ㆍ12ㆍ31>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