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가.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나.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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