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중고 인쇄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수입항 도착 후 통관절차, 제세금 및 매수인의 공장까지 운반하여 설치, 시운전하는 것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위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은 그 매매대금에서 중고 인쇄기가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비용, 관세 등 전세금,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나.관세법 제198조 제3항 및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인 국내도매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837판례(1981.10.13)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553판례(1984.11.1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