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조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 제세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