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가.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관세등의 부과결정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허위기재한 신용장 및 송품장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신고하고 그 차액을 수입후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통관하여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면 이는 관세 등의 부과결정을 현저히 곤란케 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포탈 행위에 해당한다. 나.구 관세법(법률 제3492호) 제198조 제1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 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 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다.관세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전제가 되는동법 제180조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한 물품만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