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가.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벌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품의 원가”라 함은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한다. 나.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추징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국내도매가격”이란 수입지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