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1971.4.9 당시의 관세법 제180조 소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라고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키로그램당 에프,오,비(F.O.B) 5불인 유모각을 3불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당한 면세수입량인 유모각 120키로그램 외에 유모각 80키로그램에 대하여 소정 관세액을 면제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 유모각 80키로그램만을 몰수하여야 하고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 까지 합한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