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9조 [ 금지품수출입죄 ]

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6ㆍ12ㆍ22, 198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