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는 없는 때에는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인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