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의3 [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物品을 우리나라에서 複製하는 權利의 對價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이어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없을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