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수입물품의 감정가격이관세법 제9조의3 내지8의 각 규정에 의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지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그 감정가격을 토대로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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