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참깨를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