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1]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는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고,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하고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 자판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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