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
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